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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솔소식

증명서 발급
  • ·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·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속, 지정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· 각종 증명서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 시 구비서류
수령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
친족배우자
직계 존·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관계 확인 가능 서류
환자의 자필 동의서
지정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의 자필 동의서
환자의 자필 위임장
환자사망
의식불명
행방불명
의사무능력자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사망사실 확인서류
의식불명확인진단서
행방불명확인서류
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